"우리 부모님은 집이 가장 편안하십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찾아가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등급판정 위원회)
- 절차와 방법이 궁금하시면 요기요양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
찾아가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어르신 또는 보호자님이 궁금하신 점을
전화 또는 온라인 문의를 통해 사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찾아가는 방문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수급자)의 생활환경, 기본 건강 및 질병 등 수급자 개개인의 상태 분석,
어르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1:1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합니다